제주시, 주민불편 "나몰라라"…'보행자 울타리' 형평성 논란
2016-03-23 08:56
롯데면세점 제주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주민의견 따르자니 행정이 압박하고, 행정의 요구를 따르자니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제주시 연동 롯데면세점 제주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프로빌과 이웃인 한일시티파크 간 인도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수개월째 한일시티파크 아파트 앞 한쪽에만 설치돼 한일시티파크 상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반면 제주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일시티파크 앞 인도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후 타워프로빌 앞 울타리 설치 도중 상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일기 시작했다.
롯데면세점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한 채 대신 여유분을 제주시의 의견에 따라 삼무공원 측면 마황제 맞은편 50m에 설치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시티파크 앞에만 울타리가 설치된 채 추가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시티파크 상가업주 A씨는 “옆의 타워프로빌에는 몸싸움으로 막았더니 설치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놔두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설치를 하려면 옆에 타워프로빌뿐만 아니라 중앙 펜스가 설치된 곳은 다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타워프로빌과 달리 손님들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 때문에 잠시 정차도 하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오느라 불평·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어차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라면 중앙 펜스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며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작 꼭 필요한 주정차금지구역인 경우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도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민 불편 민원은 뒷전인 채 이중잣대를 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롯데면세점에 추가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울타리 설치는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 사항이다. 심의·의결은 그 자체로 행정적 강제성을 갖지만, 자문은 정책 결정에 있어 말 그대로 자문을 받을 뿐 행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시도 자문사항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롯데면세점에서 안할 경우 시가 나서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원만한 해결에 행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주민과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