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발 300m 이상 지하수 허가 "안돼"
2016-03-22 12:39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 마련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하수 허가제한 행정예고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하수 허가제한 행정예고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다.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ℓ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많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 및 청정한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 함양량 증대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