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 기업결합 '검토 마무리'…"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
2016-03-22 15:29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경쟁제한성검토 마무리
이달 심사보고서 발송…"내달 전원회의 열릴 듯"
이달 심사보고서 발송…"내달 전원회의 열릴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당국의 검토가 마무리된 가운데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도 이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 제한성검토를 마무리, 심사보고서 작성단계에 들어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90일 연장도 가능하다.
관련 업계도 이달 말 심사보고서 발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SK텔레콤 측의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인 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이들은 보고서를 인용,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하고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2011년까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었으나 지난 11월 기준 44.8%까지 하락했다고 반론을 펼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여부와 이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종속 우려 등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적인 유통채널과 콘텐츠를 합한 융합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시장점유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경쟁 제한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