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의 재발견] ④저비용항공사 승무원의 자격요건은 낮다?
2016-03-22 10:41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앞선 시리즈에서 LCC(저비용항공사)는 사고가 많거나 낡고, 규모가 작은 항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편에서는 승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LCC 승무원은 안전교육을 덜 받거나 교육이 부족할까? 물론 아니다. 객실승무원과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한 동일한 기준의 승무원 훈련을 받는다.
국내 7개 항공사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의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이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고, 내용은 동일하다.
객실승무원의 초기 훈련시간은 항공사절차 기본 40시간, 항공보안 8시간, 위험물 처리절차 4시간, 승무원 자원관리 8시간, 항공기 지상훈련 16시간 등 76시간이다.
객실승무원에 합격하면 평균 3주에서 한달간 기본 훈련과 회사마다 갖춘 특화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받는다.
LCC 객실승무원은 안전요원으로, 기존항공사 승무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비행에 나선다. 안전요원으로 기존항공사 승무원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운항승무원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마다 신입부기장 채용시 최소 비행시간은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등으로 다르다.
특히 운송용 조종사 면장 또는 다발 사업용 조종사 면장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내건다. 단순히 생각하면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항공사는 문턱이 낮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용 조종사 면장 취득을 위해 최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행경력 250시간에서 300시간의 채용 요건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입사후 이들의 자격요건과 훈련시간, 훈련을 시키는 교관 자격 등도 국토부의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항공사마다 훈련시간과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항공사가 운항승무원 대상으로 실시할 교육과 훈련 내용을 정리한 ‘운항승무원 훈련교범’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LCC 관계자는 “기장은 ‘면장’을 가진 항공기종에서 얼마나 오래 비행경력을 쌓았는지에 따라 능력이 달라질 수 있어도, 항공사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