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고위급 제재협의…미국 행정명령, 북한 제외 3국도 포함

2016-03-21 18:40
한미 양국, 북한 추가도발시 '국제사회 강력 대응 직면' 경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를 진행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제결의 이행 상황과 양국의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무 제재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제재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미간 '제재협의' 형식의 회동은 처음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제재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안보리 결의(2270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모든 국가(유엔 회원국)가 이 중요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에서 대니얼 프리드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악수 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그는 "한미가 취한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적용 범위와 관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나 기업 등도 제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측 사람들만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 제재범위와 관련 해석 논란을 낳았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도전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도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성김 특별대표와 프리드 조정관은 이날 방한에 앞서 각각 베트남·캄보디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안보리 결의 이행과 미국의 행정명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 김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2일 오후 별도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