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업체 위탁지정제도 도입…항만보안 강화

2016-03-18 10:46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만보안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 보안검색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항만보안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보안검색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은 물론 외국적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승객도 보안검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항만보안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