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보안 강화방안 마련…선원 밀입국 3회시 영구 입항금지
2016-02-25 10:4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고가 3회 발생한 선박은 영구적으로 입항을 금지하는 등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인천항에서는 지난달 외국인 선원 두 명이 잇달아 울타리 너머로 밀입국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는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등 8명이 밀입국했다 일부만 붙잡혔다.
이탈사고 1회시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1회시 1년 금지, 3회시 영구 입항금지를 추진한다.
선원 이탈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시키고 보안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또 보안경비 인력의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고자 적정한 인건비 수준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보안업무별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자본금 3억원·인력 20명 이상 특수경비업체가 수행할 수 있으나 항만보안법을 개정해 자본금과 인력 조건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해수부가 보안심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 사고 발생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은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세청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브로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