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라던 이통3사의 '거짓말'…"2679억 규모, 피해보상한다"

2016-03-17 12:58
무제한요금제 거짓광고로 덜미…지난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LTE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등 소비자피해구제 제시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거쳐 내달 말 최종 결정될 전망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한민국 최초 무제한 LTE’, ‘음성·문자 무제한 공짜’ 등 거짓 무제한 요금제로 덜미를 잡힌 이통 3사들이 2000억 이상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해당 보상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에 이견이 없는 한 공정 당국의 최종 결정 후 이르면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U+와 90여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면 LTE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등 총 2679억원 규모의 소비자피해구제 안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허위 광고를 인정,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혐의가 짙은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의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 이력 이용자 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의 경우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를,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은 가치 환산시 약 1309억원 상당이다. 데이터 쿠폰을 판매하지 않는 LGU+의 경우는 일반데이터 가격인 0.01원(0.5KB)을 기준했다.

해당 쿠폰은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내에 제3자 양도도 가능하다.

또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광고와 관련해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을 환불키로 했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 계획을 세웠다.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키로 했다. 다만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스팸 등 상업·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택배업·콜택시업·대리운전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의 경우 환불 가능하다.

특히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생계형 다량이용자에 대한 문자 사용한도 면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음성 무제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약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초과사용 때 부과되는 요금(1초당·평균 2.4원)을 기준으로 가치 환산할 경우 약 1362억원 상당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영상·부가 서비스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매월 20분·10분씩 분할 제공)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요금제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등 대리점 교육 강화와 피해구제 전담조직도 운영키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