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사 9815억원 지원 동반성장 박차
2016-03-16 16:00
삼성은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삼성전자 등 9개 계열사와 1, 2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2016년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 9개 계열사가 4300여개 1, 2차 협력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9개 계열사 CEO,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를 포함한 1, 2차 협약 체결업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할 계획이다.
또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해 많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토록해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을 원활히 지원할 계획이다.
1, 2차 협력사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1, 2차 협력사 VOC 상시 접수 창구인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해결책도 마련한다.
특히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올 한해동안 협력사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9199억원보다 616억원 증가한 98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1, 2차 협력사 6만2300여명에게 신입입문부터 전문직무교육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 협력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 특허 3만6000건을 개방했다. 올해는 개방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성 특허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1, 2차 협력사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임원 및 부장급 100여명의 상생컨설턴트도 운영한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통한 2차 협력사에 대한 거래대금지급 조건 개선 방안으로 1차 중견기업 협력사들도 2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왔으며, 올해는 80개 이상의 1차 중견기업 협력사가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협약을 통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운영 △협력사 대금지급을 현금성 결제비율 100%로 10일 이내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개선 △원자재가 인상시 적극적인 단가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 계열사별 동반성장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협력사 접점부서 임원 업무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