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00호 매입

2016-03-17 09:42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에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매매이행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연계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 공급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추천하고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며 SH공사는 주요 하자 처리 등 임대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시행한다.

시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고 가구별·층별 매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매입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