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상 항공기 지연 시 안내 문자 발송 등 LCC 승객관리 개선

2016-03-16 15:00
선결항편 승객 우선 탑승 원칙 마련 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공항에서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선착순 대기표를 받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비용항공사(LCC) 승객관리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말 32년 만의 대설 등 기상악화로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제주공항 사례에 비춰 운항재개 과정에서 LCC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승객지원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원의 숙련도가 낮아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가용좌석(보항편·정기편 잔여석 등)에 우선 탑승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 담당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또 본사·지점간 유기적 업무협조 및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체계, 대책회의 소집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특히 대규모 지연·결항에 대비한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했다.

상황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30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 측에서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승객들에게 지체 없이 발송토록 했다. 이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하는 등 충분한 안내를 통해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7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이들은 '항공교통분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어 대규모 지연·결항시 긴급 대책회의 소집, 운항계획·승객안내·잔여좌석 유무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체류할 경우에 대비해 구호품 및 연계교통 지원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포함된 각 공항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된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공항별 모포·매트 배포기준은 제주공항 1000명(3일분), 김포.김해공항 100명(1일분), 기타공항 50명(1일분) 등이다. 생수 등 식료품은 지방자치단체 협약 등을 통해 폭설·태풍 등이 예상되면 즉시 확보토록 했다. 연계교통은 지자체에 대중교통 연장 및 택시 부재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결항시 선 결항편 승객이 우선 탑승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항공사는 물론 승객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