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2016-03-15 10:24
5월1일 지정, 4개월 계도 후 9월1일부터 단속, 위반시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한다. 이는 최판술·김혜련의원이 지난해 3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를 위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간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시행을 5월 1일로 결정했다. 앞서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던 이유는 계도기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두 의원은 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지난 2월 제출한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