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2단계 시행 4개월만에 203만건 계좌변경 신청
2016-03-13 14:21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 257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203만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2일차부터 8영업일간 일평균 조회14만명, 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뤄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신청을 했으나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이외에 고객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춰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