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은행 영업점·인터넷뱅킹서도 변경 가능
2016-02-26 07:2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돼 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이체 등록 계좌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변경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개인 계좌 자동이체 규모가 639조원으로 은행권에서는 본격적인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