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 "투표방해 중단하라" 광주시장규탄
2016-03-10 14:12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은 투표행위 자체는 막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투표현장 주변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4년 광주시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보장에 대해 인권옴부즈맨이 권고했고, 광주시장은 총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열린 상급단체 가입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신분확인을 거친 후 출입을 허용하며, 청사 내에 의무경찰이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없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직원들의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제한하고, 투표현장에 행자부 직원을 투입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는 '노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시에서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북부상수도사업소 등 순회투표가 예정된 곳에서는 소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오전 9시 이후 출근을 강요했다"며 "오전에 방문한 곳들 중 직원들이 출근을 안해 투표 자체를 못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시청 출입문 중 일부만 개방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 일부 노조 관계자들과 시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는 오는 11일 오후 7시까지 업무시간 외에 진행된다. 투표소는 시청 1층 로비와 지하 1~2층, 노조사무실 등 4곳에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난 8일 강승환 광주시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형사고발 하고 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행자부 측은 "전공노 가입 투표가 불법인 만큼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등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며 채증된다면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