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짖눌린 주택시장]연체율 낮은 담보·집단대출 규제는 '행정편의'..."주택시장만 위축"
2016-03-13 10:01
가계대출 경고음에 통제 쉬운 주택 대출에 불똥...담보대출 연체율(0.27%)로 기업대출(0.78%)의 3분의1 수준
"단순 총액규제가 아니라 사업목적 담보대출 실태조사 등 질적 관리 전환해야"
"단순 총액규제가 아니라 사업목적 담보대출 실태조사 등 질적 관리 전환해야"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 지난해 8월 분양한 수원 광교신도시 A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지난달 중도금 납부시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출금리 인상 통보를 받았다. 금리가 3.45%로 1%포인트 가까이 올라 가구당 63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단지 전체로는 16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에서 분양한 B아파트는 계약률 90%를 넘겼지만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승인을 거부당해 1차 중도금 납부일을 앞두고 지방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가 분양공고에 제시됐던 2.8~3.2%대에서 3.8~3.9%대로 인상됐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분양자와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증가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0.27% 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0.07%포인트 떨어진 0.45%였다. 이는 기업대출 연체율(0.78%)이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0.48%)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연초의 집단대출 증가는 수요와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됐던 결과"라며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죄면서 기존 분양주택의 공급과 구입 부담이 현실화되는 실정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4일 현재까지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가구)에 달한다. 전국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실제 거부금액은 훨씬 클 것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은 사업장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작년 10월 당시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던 사업장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주택 시장과 신규주택 시장의 선순화 구조 정착이 불가능해져 주택시장 침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구입 통로를 막아 실수요자의 전월세 잔류가 불가피해지면서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지 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 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