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 우수사례로 WTO 회원국에 소개

2016-03-08 11:00

[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으로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정부부처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무총리훈령(제638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술규제란 시험·인증 등의 기술적인 요건을 법령 등에 정해놓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말한다.

표준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은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좋은 사례로 관심을 보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WTO 회원국과 상호 정보교환과 경험공유 할 것”이라며 “회원국들과의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