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 인센티브 지급
2016-03-06 08:38
개소 당 50만 원씩 총 3억2800만 원 지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모범음식점 중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 업소 당 50만 원씩 3억2800만 원(도비 40%, 시군비 60%)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여부 △ 맛, 친절서비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덜어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도내 2987개가 지정돼 있다. 선정된 모범음식업소에는 1개소 당 50만 원 상당의 소형찬기, 남은 음식 포장 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과 위생서비스 향상 등에 모범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기적인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에는 모범음식점 중 700개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 3억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덜어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도내 2987개가 지정돼 있다. 선정된 모범음식업소에는 1개소 당 50만 원 상당의 소형찬기, 남은 음식 포장 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과 위생서비스 향상 등에 모범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기적인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