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2016-03-04 14:15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54)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아들(13세)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차씨가 낸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올해 1월 패소한 뒤 지난달 11일 이를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이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친자 확인 부분은 항소를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차씨는 이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해 아들이 조씨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법적으로 인정된 아들의 양육비 지급을 놓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난 후 사귀었고 (전 남편과)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의 권유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2004년 1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심에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다른 여러 증거를 토대로 차씨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씨가 조씨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으며 조씨가 아이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내고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80)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