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해안 감시체계' 사업 부실·비리 수사
2016-03-04 09:17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군의 해안 감시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해안 복합감시 체계 사업'에서 불량품 납품과 서류 조작 여부, 조달 계약의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을 주·야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왔고 평가 과정을 거쳐 D사가 시공·납품사로 선정됐다. 총 예산 418억여원 규모의 사업이다.
검찰은 납품 장비 일부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미치거나 평가·검증이 면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방탄복 부실납품 혐의가 드러난 군수업체 S사와 관련된 추가 비리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S사를 다닌 예비역 대령 김모씨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역하기 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실탄을 비롯해 방탄유리 제작에 필요한 군수품 등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