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간 열화상카메라 값 경쟁막은 플리어에 과징금 2억 제재
2016-03-03 14:25
대리점 유통 경쟁 제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플리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파장으로 검출, 온도분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비다. 산업·의료용 등 다목적으로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따른 발열진단 등 수요가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리어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리점 유통 경쟁을 제한시켰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은 계약해지 등 횡포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2011년 3월부터는 대리점 영업현황 확인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 각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영업내용도 들여다봤다.
이는 대리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의 가격·서비스 비교 등 선택의 기회를 차단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실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을 보면 지속적인 상승세로 일본가격과 대비해서는 평균 15% 등 최대 35%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동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조사이후 플리어는 법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내용을 대리점 공지로 조치하는 등 주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인하했다"며 "국내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카메라 상품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