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탄 신일해피트리A 입찰에 담합한 자오건설 등 '제재'

2016-03-03 07:19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화성시 동탄 소재의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입찰 짬짜미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동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에 입찰담합한 자오건설·피엠건설·국일구조·리움씨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서 입찰 전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와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낙찰자가 됐다.

자오건설은 지난 2010년경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해왔다. 자오건설이 하자실태조사용역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보증금 청구업무를 돕는 등 수의계약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절차를 거친 경쟁 입찰이다. 자오건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생활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자오건설과 자오건설 임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확정, 각각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