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 개소세 환급 논란 '갑론을박'
2016-02-29 16:29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환급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은 수입차 업체에 환급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통관한 개소세를 3.5%만 낸 차를 고객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선심쓰듯 프로모션으로 팔았으면 이는 기만이다"면서 "공정위가 나서서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정확하게 할인 반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인피니티, 볼보 등 업체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 연장을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수입차를 통관할 때 개소세를 내는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아 미리 차를 들여왔고, 이 물량을 지난달에 판매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작년에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아 이미 통관해 놓았던 차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프로모션으로 추가 할인을 해주는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며 "환급하지 않으면 집단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 집행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세법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알렸냐의 유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미리 공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반환을 하지 않는 수입차 업체들은 1월 개소세 인하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딜러에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고객의 피해 사례도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를 자체 할인해서 반영하면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교육세와 부가세 등까지 전부 환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그에 파생되는 교육세와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라며 "세금의 주체가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