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M&A시 대기업집단 편입유예 7년까지 연장

2016-03-02 07:56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사진설명)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각의는 또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밖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