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농업재해, 미리 대비하세요!
2016-02-28 16:09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경영안정을 꾀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경영불안요인의 증가와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최근 가입규모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14 3,097ha → '15 5,007ha), 실질적인 경영안정제도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가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가능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 20%만 납부하며, 피해발생시 보험 가입처에 신고해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과‧배‧감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벼는 오는 4~5월 가입하며, 그 외 품목별 보험판매 시기는 보험판매처(농협손해보험) 및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국 농업정책과장은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수준‧대상품목을 확대하며, 현장 홍보를 강화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가입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