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섬유제품, '원산지검증' 문턱 높아…"실제 모의검증 실시"

2016-02-26 14:43
관세청장과 섬유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26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섬유기업CEO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조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수출섬유제품과 관련한 원산지검증 문턱이 높아지자 관계당국도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종합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6일 서울 더펠리스 호텔에서 열린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섬유제품 검증에 집중하는 등 위반비율만 58%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매년 10여개의 섬유기업은 불시 현장 검증을 당하는 등 원사 생산자 및 제품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빙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터키의 경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섬유 수출기업들은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까다롭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했다.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하소연에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대응해야 한다”며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