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고질병 '간납업체' 폐단 대책 나오나?

2016-02-26 07:1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간납업체'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 업체의 중간에서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업체를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의료기기, 바이오,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궁극적으로 환자 의료비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기기 업계는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편법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공정위에 전달했다.

병원 및 학교재단, 심지어 해당 기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기기 업계의 주장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실태 조사를 통한 간납업체 현황 파악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나서주길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 익명 고발 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