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낯드러나…공사비 후려치고 매장강제 이전 등 갑질 '제재'

2016-02-23 13:29
공정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거래행위 32억 처벌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아…설계책임도 떠넘겨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사비를 후려치고 매장을 강제로 이전시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등 경고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 등 설계반영 과정에서 23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깎았다.

당초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항 측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원래의 설계금액이 아닌 23억원 감액된 계약을 체결한 것.

즉,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 그대로 시공하지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다. 현재 공사는 시공 중으로 내년 8월 경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공사는 설계 책임도 시공사(한진중공업)에게 떠넘겼다. 때문에 시공사는 시공과정상 설계오류·누락 등 문제가 발생해도 설계변경을 통한 청구를 할 수 없었다.

국가계약법에는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설계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공사는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도 간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간섭하는 등 가격을 인하해왔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 3월 공항 내에 영업 중이던 아모제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인천공항은 2015년도 공기업조사의 대상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EBS·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국가·지방공기업들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며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