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공시의무 '집중조사'
2016-02-17 17:50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현장점검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나서…"법 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나서…"법 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내부거래·공시 이행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시장감시국은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 때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등 94건의 법 위반을 적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