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北, 대남 정보수집 정황 나타나…사이버테러법 통과 시급"

2016-02-24 13:14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이철우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량 결집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해킹 접속을 시도하면 우리가 막는 게 사이버 테러인데 하루에도 수십건씩 (자료 수집 시도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공항이라든지 한전(한국전력),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나라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북한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는 막고있는데 정말 위기에 처해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해킹조직을 1700명 보유한 전문가이며 보조인력 4200명 중 1100명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해외에서 주로 공격을 해오는데 누가 감행했는지 밝히는데만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사이버테러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다"면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두고 "야당에서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테러방지법 방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대테러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라며 "테러용의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예비 음모, 테러 교육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무제한토론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기 땜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심판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명성 경쟁이 아니면 개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