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2월 임시국회, 노동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되야 할 것"

2016-02-23 14:4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16년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면서 "현재의 잘못된 고용구조가 고착화되고 격차가 더 확대되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나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 장관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길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파견 확대는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그는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2000년대 전반기 65%의 고용률이 지금의 73%로 현저히 상승했다"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 26.1%가 영세 자영업으로 취업하고, 29.6%만 상용직으로 재취업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 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이처럼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