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라-지상좌담] 서울시 임대료 상승폭 제한 추진...타당한가?
2016-02-23 13:28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제한 해야" vs "가격 제한 정책 성공 사례 없어"
아주경제 최수연·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률 제한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면서 임대료의 인위적 제한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뉴욕 등을 예로 들며 공공을 위해 지자체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찬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 5인을 지상으로 불러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에선 주로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들어봤다.
<좌담 참석자·가나다 순>
김상일 서울연구원 박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이선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조직국장, 허자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의 일환으로 현재 '9% 이내'로만 돼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 를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일 박사= 상가 임대료(상승률 제한)는 지역의 경제 수준이나, 지역이 가진 특성, 입지 등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해 인상률을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선민 조직국장= 법에서는 3~9% 올리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최소 9%로 생각하고 그 이상 올리는 실정이다. 상가 임대료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비슷한 수준의 폭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교수=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로 정할 경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여겨지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의 변경에 따른 제도의 급변이 예상되므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있다.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 가격 제한정책을 수립했으나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허자연 박사= 낙후지역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이 오히려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양희철 변호사= 5년으로는 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수준으로 보인다. 현재는 너무 기간이 짧아 임차인의 투자를 통해 형성된 영업권을 건물주가 상승한 임대료로 상당부분 가져가는 구조로 문제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공공이 나서는 것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선민 조직국장=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정책 마련을 해야한다. 부정적 현상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돌리긴 보다는 법체계를 바꿔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심교언 교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나서는 것이 합당하나 모든 지역에 대해 공공이 나서는 것은 안된다.
◇공공이 나서야 한다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나?
▲허자연 박사= 영세상인들이 입는 피해는 법의 안전망 내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현행법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희철 변호사=영세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영세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민·형사 절차 진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 5인을 지상으로 불러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에선 주로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들어봤다.
<좌담 참석자·가나다 순>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의 일환으로 현재 '9% 이내'로만 돼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 를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일 박사= 상가 임대료(상승률 제한)는 지역의 경제 수준이나, 지역이 가진 특성, 입지 등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해 인상률을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교언 교수=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로 정할 경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여겨지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의 변경에 따른 제도의 급변이 예상되므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있다.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 가격 제한정책을 수립했으나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허자연 박사= 낙후지역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이 오히려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양희철 변호사= 5년으로는 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수준으로 보인다. 현재는 너무 기간이 짧아 임차인의 투자를 통해 형성된 영업권을 건물주가 상승한 임대료로 상당부분 가져가는 구조로 문제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공공이 나서는 것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선민 조직국장=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정책 마련을 해야한다. 부정적 현상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돌리긴 보다는 법체계를 바꿔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심교언 교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나서는 것이 합당하나 모든 지역에 대해 공공이 나서는 것은 안된다.
◇공공이 나서야 한다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나?
▲허자연 박사= 영세상인들이 입는 피해는 법의 안전망 내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현행법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희철 변호사=영세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영세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민·형사 절차 진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