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2016-02-22 11:07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관내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도입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57,000원이하)의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게 된다.

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신청일로부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