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쟁점법안, 29일 마지노선…3월 넘어가면 대혼란 불가피
2016-02-21 09:46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애초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 시기인 오는 23일을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끝없는 평행선 끝에 이달 29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쟁점법안은 오는 29일 처리키로 했다.
일단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중 최대 난제는 테러방지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권의 중점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당의 공천 일정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 달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