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누구와도 성관계 하고 금품 받을 의사 있어야 처벌 가능”
2016-02-18 17:19
성현아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 파기환송에 앞서 성현아 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 파기환송에 대해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성현사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성현아 씨가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음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남 등을 성현아 파기환송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