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 경선시 안심번호 제공, 선거구획정 후 가능"
2016-02-18 16:0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4·13 총선 당내경선과 관련,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일단 요청서 접수는 하되 선거구 획정이 될 때까지 통신사 송부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알림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여야가 실제 안심번호 제공이 불가함에도 요청서를 접수한 것은 경선일 23일전까지 안심번호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선거법 절차를 준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경선 후보자에 제공되는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하면 안심번호 요청부터 제공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