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 경선시 안심번호 제공, 선거구획정 후 가능"

2016-02-18 16: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4·13 총선 당내경선과 관련,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4·13 총선 당내경선과 관련,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일단 요청서 접수는 하되 선거구 획정이 될 때까지 통신사 송부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알림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여야가 실제 안심번호 제공이 불가함에도 요청서를 접수한 것은 경선일 23일전까지 안심번호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선거법 절차를 준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이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간 심사를 거쳐 통신사에 요청서를 송부한다. 통신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추출, 선관위를 경유해 정당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경선 후보자에 제공되는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하면 안심번호 요청부터 제공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