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모바일 청구서 활성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02-18 14:2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기존의 종이청구서와 이메일 외에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를 고지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대체할 경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및 물소비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적합하다”면서 “종이청구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청구와 관련해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모바일 청구서를 활용하고 있어 종이청구서 사용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이미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 및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