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성공여부 수수료 책정이 관건…소비자 부담 낮출까
2016-02-15 18:00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캐시백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책정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ATM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보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해지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맹점 또는 은행이 이 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 역시 시장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 국내 결제시스템상 수수료 갈등 불가피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계좌 유지비용이 없어 ATM기기나 송금 수수료 등을 은행이 따로 받아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와 은행, 가맹점 등 서비스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료 부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통용되는 체크카드는 기존 은행 망이 아닌 카드사, 밴(VAN)사를 거쳐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논의할 이해당사자는 더욱 많아진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매출로 포함되지 않는 캐시백 서비스의 수수료를 가맹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우선 캐시백 서비스가 과도한 수수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능 카드를 체크카드로 한정하고, 20만~30만원 가량의 한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형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 은행·이용자의 수수료 공동 부담 방안 유력
현재 업계에서는 이용자와 은행이 수수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카드 단말기는 ATM기기와 달리 유지 비용이 들지 않다는 점을 감안, 은행은 그 절감분을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로 부담한다. 이용자는 기존 ATM기기 수수료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은행망과 직접 연결된 직불카드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며 "직불카드는 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결제도 밴사가 설치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며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는 누구든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이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시백 서비스는 은행들이 최근 비용절감 차원에서 ATM을 줄이며 유발된 측면이 있다"며 "현금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은행들이 캐시백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금감원은 수수료 부담 문제가 결국 시장 경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사업이든 비용 부담은 강제가 아닌 자유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부담을 유도해야 부작용이 줄어든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순환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