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1대 1 밀착관리 징수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억원으로 확대

2016-02-15 11:15

  [연도별 전년도 체납시세 규모]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목표 및 징수액]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S그룹의 전 회장 K씨(58)는 지방소득세 등 세금 총 72억원이 밀렸다. 더욱이 각종 재산은 선압류가 많아 실익이 없고. 주소지 부동산의 경우 법인(주식회사 모실업) 명의로 돼 있어 압류가 곤란한 상태다. 서울시는 주변 탐문을 벌여 동거 중인 배우자의 명의 사업장을 K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 추가 조사를 통해 즉시 압류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여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해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지난달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고액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 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은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시킨다. 아울러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꾸린다. 다시 말해 현장활동 공조 같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재활의지를 가진 영세사업 체납자는 처분 유예 등 재기를 돕는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은 실익분석 뒤 압류를 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자의 징수유예(가산금 유예)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한 징수를 전개할 것"이라며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