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16-02-14 09:1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는 75개 법인, 시·군은 6628개 법인으로 총 6703개 법인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열어 실무 능력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도 75개, 시·군 70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원(도 278억원, 시·군 70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열어 실무 능력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도 75개, 시·군 70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원(도 278억원, 시·군 70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