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3월부터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2016-02-15 00:00

[의정부성모병원 제공.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부터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병원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말기 암 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자신의 집에서 증상 관리와 상담, 영적(종교적)·사회적 돌봄 등을 제공받는다.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암 환자는 평균 일주일에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는다. 매일 24시간 의료진과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이용 비용은 방문 1회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부터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 달 기준으로 환자 부담액은 5만원 정도다.

방문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존보다 강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나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기준을 올렸다.

시범사업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이뤄지며 서울성모병원·서울시 북부병원(서울), 부산성모병원(부산), 대구의료원(대구), 충남대병원(대전), 울산대병원(울산), 아주대병원·일산병원(경기), 성가롤로병원(전남) 등 17곳에서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기간을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등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오는 2017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