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
2016-02-11 13:15
4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도 지원해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도 지원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전화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