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2016-02-10 11:20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확대에 따른 수사력 집중, 항공사진 및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와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했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