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기업체 직원에게 ‘좋은조건 아파트 공급’

2016-02-04 20:46

▲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선 아름다운 모 아파트 전경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좋은조건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인에게 세종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처음이다.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아파트 특별공급과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세종시 2단계 개발 원년을 맞아 인구증가,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 행복청이 수도권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꺼내 든 회심의 카드이며 산업단지 입주가 확정된 기업체 종사자에겐 세종시 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 혜택을 준다.

입주 기업에는 토지 대금 납부를 5년 유예해주고,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해 주며,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이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때는 설립 준비비 최대 6억원, 운영비 5억∼13억원, 건축비 일부를 지원키로 한다.

행복청은 “토지대금을 유예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7% 할인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며 “세종시 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77만㎡)는 이번에 1차로 4만8천㎡, 14개 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기존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80여개 업체와 추가 분양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착공시기와 토지 자가사용 비율, 이전했을 때 파급 효과 등을 자세히 평가해서 상위 14개 기업에 토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은 분양공고가 나는 25일 공개도며, 입주 기업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대금을 유예하는 혜택은 세종시만의 장점"이라며 "세종시 인구성장과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이왕이면 매출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