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샷법 본회의 통과에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맹비난

2016-02-04 16:50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를 정돈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세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원샷법이 가져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세 당이 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벌 청부입법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원칙도 줏대도 없이 퇴행을 거듭한 더민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면서도 양당이 합의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거듭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벌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와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법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정의당은 앞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과 노동자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난항을 겪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 관심 법안’ 통과에만 목을 매느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며 “당장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상정한 결과, 찬성 174명·반대 24명·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