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전세, 상가 임대료 상승 제한 필요"
2016-02-05 09:16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국회의 논의...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건의
아주경제 최수연·백현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셋값과 상가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전셋값과 상가임대료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시장으로서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8면>
박 시장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보호관련법 개정,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특별법엔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이나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구역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 기관이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이와 관련 △시장이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기 안심상가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관련 "상승폭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