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
2016-02-03 17:0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임종기 환자가 본인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웰다잉법(Well-Dying)'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18년 2월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을 위한 치료가 중단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이 법은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를 앓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복지부 장관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시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 공포로 사회적으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