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중고물품 판매 사기한 20대

2016-02-03 07:49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친구의 계좌를 빌려 중고물품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50명에게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페이스북과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을 '인출책'으로 삼고 이들의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줬다.

양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5범인 양씨가 검거 당시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