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4일 본회의 개의할 것"…원샷법 등 처리

2016-02-02 18:46

정의화 국회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빈손이지 않나"라며 "4일 본회의를 해서 통과된 법들을 다 통과시키고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쟁점법안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원샷법 하나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북한인권법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 40여 개가 본회의 문턱에 놓여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국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에 놓인 국회 상황을 풀고자,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여야에 권유해왔으나 양당은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야당이 잠정합의를 파기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는 "이제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느낌은 별로 안 좋다, 법안에 대해서는"이라고 법안처리 지연 사태를 우려했다.
 
또한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을 감안해 설 연휴 직후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로부터) 역산하면 오는 11, 12일께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잘못하면 4월 13일 선거가…(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호 호혜해서 합의하고 법안을 좀 통과시키자는 게 내 일관된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양당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국회로 얻을 소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논의가 진전 안 되면 4일 본회의가 어렵냐는 질문에 "그렇다. 북한인권법, 원샷법,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을 중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회동을 거부하면서 더민주측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동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