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서류 18종 한 번에 발급
2016-02-02 10:44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公簿)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왔고,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해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제공하게 됐다.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등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은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발급 비용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